개인사업자 취업계 문의

  • 분류기타
  • 작성일2025.11.23
  • 수정일2025.11.23
  • 작성자 정*서
  • 조회수590

안녕하세요. 조기취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


1. 개인 프리랜서 (개인사업자) 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 


2. 프리랜서 형태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또한 조기취업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 


영상디자인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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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개인사업자 취업계 문의

김*정 2025-12-10 15:34:48.0

안녕하세요.

조기취업유고결석계는 말 그대로 회사에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
증빙서류 (재직(계약) 증명서 1부,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1부, 졸업예정증명서 1부)를 모두 구비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조기취업유고결석계 제도 사용은 불가합니다.

감사합니다.